공지분류 | 정책안내 | 등록일 | 2022.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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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발신번호 등록 관련 변경사항 안내 | ||
내용 |
안녕하세요. 유핏 관리자입니다. 유핏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예정에 따라 유핏 '발신번호 등록'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변경사항 : 발신번호 관리자 기능 폐지 및 발신번호별 등록 서류 추가 필수 ※ 발신번호 등록 화면 변경 예정 2.사유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세부지침' 폐지로 인하여 운영(전담) 담당자를 통한 발신번호 등록/변경을 할 수 없음 3.적용시점 : 고시개정 시행일 이후('22년 3월 예정)
*발신번호 등록 서류 안내 ㄱ. 당사 및 대표자 번호 : ①통신사실가입증명원, ②사업자등록증 ㄴ. 타사 번호 : ①(타사)사업자등록증, ②통신사실가입증명원, ③발신번호 위탁서, ④사업자등록증, ⑤위임장, ⑥법인인감증명서, ⑦대리인의 재직증명서 ㄷ. 직원 개인 번호 : ①통신사실가입증명원, ②재직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
※ 관련 법령 조항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제3항 제11조(사설문자발송장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제20조(세부지침) 삭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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