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분류 | 정책안내 | 등록일 | 2025.09.11 |
|---|---|---|---|
| 제목 | [필독] 발신번호 통신이용증명원 필수 항목 표기 여부 확인 안내 | ||
| 내용 |
안녕하세요, 유핏 입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위해 발급 받으신 통신이용증명원의 필수 기재 항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전화번호 거짓표시 및 이용자 보호)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3-23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현재 발신번호 심사를 위해 발급 받으신 통신가입증명원에 위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번호 등록에 제한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기재된 항목은 '5. 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이용증명원을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에서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가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이통사)에서 이용증명원 발급 관련 법령 미준수에 해당하고, 이용자는 정보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핏은 통신이용증명원의 필수 기재사항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공지] 유핏 엑셀로 메신저 서비스 종료 안내 (10/30) |
|---|---|
| 다음글 | [작업공지] 유핏 2025년 3분기 정기 PM 작업 안내(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