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법률에 의한 문자, 팩스 발송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 -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 팩스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내용에 수신거부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수신자의 수신거부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스팸 규제 정책의 강화로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해당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개정일 2004.12.30 / 시행일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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